2년입니다. 영주권 받고 동일 직장에서 2년은 일 해야 하고 이민국 조사 요원이 1년에 한번 씩 현장 점검 나갑니다. 현장 점검시 스폰스 직장에서 일 안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 취소됩니다.
u**yourdau****님 답변답변일6/18/2018 9:06:36 AM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근무하라고 변호사님들이 추천합니다.
B**g****님 답변답변일6/19/2018 10:22:29 AM
스폰스회사 근무는 [영주권받은 후 2년 의무적 근무 규정]이 맞습니다. 더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영주권 받은후 [ 2년째되는 해 중반기~후반기에 조사관의 현장조사가 나올때 까지 근무] 해야 됩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취업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받자마자 스폰스회사를 떠나는 폐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자 스폰스회사 들이 이민국에 강력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올초에 이민국에서 영주권받은 후 2년간 의무적 근무준수 기간을 단속하는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된다는 답글 올리신 분들의 주장은 이민규정을 잘 모르는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