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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ro9****
조회1,431 공감0 작성일6/30/2014 3:31: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송환

을 해서라도 한국법정에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군대않갔다온거외에 아무런 잘못

이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한국정부에서 저를 강제 송환도 할수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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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4:25:42 P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의 상황이 병역기피로 분류 될 경우, 병역기피로 인하여서 병역법 아래 수배를 당하셔서, 여권 갱신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강제 송환까지 당하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o9****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4:49:40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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