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 영주권 Pending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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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9/2018 2:33:00 PM
현재 저희 가족은 임시 영주권을 받고 I-829 신청 단계에서 변호인 잘 못으로 10년째 영주권이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미국 군인이 입대를 하여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임시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무시하고 아들 초청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자격 변경 신청으로 해야 좋은지요?
2. 임시 영주권 거주 10년이 지났으니 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후 5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 거주 15년 이상 나이 70세 이상인 경우 미국 시민권 시험 영어가 잘 안 되어도 통역을 이용해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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