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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bles****
조회2,232 공감0 작성일3/28/2019 8:58:28 AM
사용자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그 일한 날짜까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가라고 할 경우,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도 안 쓰고 나가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 case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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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9 10:16:37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Employer 나 Employee 모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관두거나 해고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고시, 임금 미지급이 된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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