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8 11:30:01 AM 안녕하세요1)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겠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로 업데이트 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서면으로 이민국에 요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2) 이민국에 수수료 지불시, 다른분 체크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으며, 누구를 위한 어떤 양식 비용인지 메모란에 기입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7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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