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종업원비자 신분으로 다른 취업스폰서통한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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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1/2018 9:42:27 AM
안녕하세요.
E-2 종업원비자 신분으로 2011년부터 합법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같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개인상황상 이직을 고려하는 중이며, 취업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경력은 토목공학학사로 같은분야에서 12년 경력직입니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E-2 신분에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이직할 회사가
E-2 업체여야만 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장이 있는 회사로도 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변호사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