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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 영주권재발급 관련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k****
조회2,638 공감0 작성일8/17/2014 5:14:25 PM

늦었지만, 지난번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링크 역시 많은 도움 되었구요.
법원에서 개명한 후,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은행등은 전부 교체할 예정인데,
영주권을 반드시 갱신해야 될까요?
비용이 460불이나 되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7년후에 갱신할때 교체하거나,
혹시 시민권 신청할 때 시민권으로 바꿔도 될까요?
개명후 재발급을 안하면 벌금 같은게 혹시 있을까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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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4 9:48:29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 자체를 이름 갱신으로 인하여서 재발급 받지 않아도,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카드에 써있는 기존의 이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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