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 자체를 이름 갱신으로 인하여서 재발급 받지 않아도,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카드에 써있는 기존의 이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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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