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52:10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후,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시민권 거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신후, 해외에 체류하시는것이 이민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76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