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11:46:14 AM 안녕하세요I-485 접수증과 EAD Card 를 발부받았다는 승인서 및 증명서,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중이고 EAD Card 를 발부받도 일을 함으로서 더이상 F1 신분을 유지할수 없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셔서 학교측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7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1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69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