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ick Day Accrual Basis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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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4/2019 5:52:02 P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Sick day에 관한 기사와 질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Accrual Basis 로 할 경우에 30시간마나 1시간이 축적이 되는데
LA는 1년에 48시간 혹은 6일까지로 employer가 제한할수 있고
OC는 1년에 24시간 혹은 3일까지로 employer가 사용을 제한 할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LA경우 첫번째 년도에 48시간을 적립하여 그 48시간이 두번째 년도로 이월이 되고
두번째 년도에도 48시간을 적립했을때 총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96 시간인가요 아니면 48시간인가요? 만약 48시간이면 이월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12/01/18년도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은 3/1/19 부터인데
적립은 12/1/18부터 되는건가요? 그럼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대한 sickday는 이월이 되는 방식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려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