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ick Day Accrual Basis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1,346 공감0 작성일6/4/2019 5:52:02 P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Sick day에 관한 기사와 질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Accrual Basis 로 할 경우에 30시간마나 1시간이 축적이 되는데
LA는 1년에 48시간 혹은 6일까지로 employer가 제한할수 있고
OC는 1년에 24시간 혹은 3일까지로 employer가 사용을 제한 할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LA경우 첫번째 년도에 48시간을 적립하여 그 48시간이 두번째 년도로 이월이 되고
두번째 년도에도 48시간을 적립했을때 총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96 시간인가요 아니면 48시간인가요? 만약 48시간이면 이월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12/01/18년도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은 3/1/19 부터인데
적립은 12/1/18부터 되는건가요? 그럼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대한 sickday는 이월이 되는 방식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려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5/2019 11:04:04 AM
적립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대 48시간까지 축적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작년에 24시간이 남았다면 올해에는 그 시간에 더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 이월이 아무 의미가 없는건 아니겠죠. 참고로 회사는 병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선 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