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초청 시기에 대한 문의
지역Oklahoma
아이디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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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8 8:47:16 PM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B1,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미국 입국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라는 데, 그 전에 (예를 들어, 1개월이나 또는 2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정도 미국에 체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