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8 1:25:45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51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853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