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8 9:18:03 AM 안녕하세요형사가 아닌 민사 접근금지 신청이었고, 두분이 합의하면서 해당 케이스를 기각 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에 형사 사실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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