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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c**wc****
조회3,293 공감0 작성일7/29/2019 12:32:34 AM
안녕하세요 !!
한직장에서 15년정도 일하다가 사장으로부터 너무 많은스트레스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진해서 그만 두었는데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증거는 없지만 정말 괴롭힘당했다고 고소하면 설립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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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9 3:30:47 PM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신것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m****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9:35:37 AM
증거없이 고소를 어찌하실려고요?
15년이나 댁을 먹여살린 회사라면
감사할줄 알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노동에 댓가이지만
15년이면 대강 75만불에서 백만불을
회사에서 받았을텐데
전혀 고맙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고마웠다고 말씀하세요
15년이라...... 참 긴세월을
서로 참앗군요 ㅉㅉㅉㅉㅈ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9:50:53 AM
괴롭힘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증거를 제출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회사를 다니실때 노동법 변호사랑 상담을 하셨다면 증거 수집등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증인등이 필요하실 듯 하네요. 암튼 필요하시면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받아 보세요.
c**wc****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3:07:54 PM
두분답장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여
소나무님은 아마도 갑 이신거 같습니다
본인은 심각한데 님같으면 그렇게 잡질당하시고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을련지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거 아닌가 ? 누구랑 똑같습니다 ㅋㅋ
b**acd****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7:12:09 PM
증거가 없으면 확실히 증언해 줄수있는 증인이라도 꼭 필요 합니다. 저 같으면 재직중에 증거를 모아서 고소 했겠는데 좀 늦은감이 있네요.
s**84****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2:15:06 PM
sonamu 같은 말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35년 뼈빠지게 일하고도 "자기가 먹여살린 회사"가 아닌 " 자기를 먹여살린 회사" 라고할 그저 한심한 "노예근성"의 자손일 뿐이에요
s**nam**** 님 답변 답변일 8/2/2019 9:42:34 AM
한심한 작자들 ㅉㅉㅉ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으니
머리에 든거라곤 X뿐이란 소릴 듣지
15년간 한군데서 일했으면 대우도 좋았던 모양인데
아무리 좋은 물도 한군데 15년 담궈두면 썩을대로 썩는법
사장 입장으로는 15년 이나 같은일 하는자가 제대로 하는게
없어 보였겠지 종업원이 사사건건 말 꼬투리 붙잡고
따지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당연히 구박받고 분쟁이 생기는법
그래도 15년을 먹여 살렸으면 그 사장분도 굉장하신 분이네
이제는 쫒겨났으니 해꼬지 해보자는 심보 아니요?
그런데 그럴라면 증거를 모아두었어야지
무조건 법원에 가서 찔찔 울면서 저 사장이 저를 구박했어요 ...
이러면 판사가 돈 얼마줘요!!!! 라고 당신편 들줄알고?
무슨 인민재판인줄 아나? ㅋㅋㅋㅋ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고마웠다고 하면
떡이라도 사 먹으라고 푼돈이라도 받지 않겠소?

s3284r (s3284r) 당신이야말로 노예다운 생각을 하는군
그런데 당신은 노예근성 보다는 거지근성이 더 많아 보이는군 ㅉㅉㅉㅉ
c**wc**** 님 답변 답변일 8/4/2019 9:48:48 AM
소나무 님같은 사람이 어떤분류의 사람인지 알것 샅군요
그래도 여긴 공평한것인줄 알았는데 이런사람도 존재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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