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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u**harli****
조회826 공감0 작성일7/22/2019 2:27:09 PM
안녕하세요..

일하는 회사에서 않좋게 그만두게 되어 몇가지 여쭤 볼려고 합니다.

1. 출장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비행기를 타고 또한 주중에도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
고 했는데 이경우에는 오버타임이 되는지요?

2. 페이체크를 받을때 전 그회사에서 일를 하지도 않았는데 페이체크를 받았는데
이경우는 노동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3.일을 할때 시도 때도없이 갑질을 하면서 욕을 많이 했다는데 이것도 노동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4.이 모든 일을 변호사님을 구해서 소송을 할 경우 본인이 꼭 나와야 되는지요?

좋은 말씀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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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9 5:14:07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Overtime Exempt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일한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체크를 받았다면, 본인이 일한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Harassment 에 해당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Deposition 이나 재판때에는 본인께서 참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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