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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를위한 어떠한 대책을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riche****
조회1,199 공감0 작성일7/22/2019 11:45:10 AM
파트타임 직원이 지난주 퇴근직전에 다음한주내내 일을안나오겠다며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물었지만 대답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주에는 회사일정상 결근을 받아들일수없다는 메세지를 보내었고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스케쥴변경은 하루전에 통보만한다면 문제가없다....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한명입니다

회사에는 그런 방침을 정한적도 문서화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이 직원이 출퇴근시간의 규제없이 자유롭게 일을하였던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새로운장소로 비지니스를 이전하며 , 불가피하게 오전근무로 규제하였으며 지켜오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규제후에도 하루전날 통보와함께 결근을하여, 앞으로는 최소 한주전에 알릴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참고로오너의 개인사정으로 하루전날 직원에게 근무여부를 통보해드린적도 한번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하여 직원은 "our protocal set of giving 24 hours notice before a change in hours" 라고 말을하는데 말이되나요?

일단은 이런방침은 존재하지않음을 서면으로 전달하였고, 응급시를 제외하고는 개인일정으로인한 결근은 회사의 이해와 수락이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문제가 반복될경우 해고사유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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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9 5:08:29 PM
안녕하세요

Employee Handbook 이나 Employment Agreement 를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구두계약이 없었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여서, 고용주나 직원모두 별다른 이유없이도 해임하거나 사임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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