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분휴식과 식사시간,차별과 정신적 괴롭힘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조회2,702 공감0 작성일7/7/2019 11:35:27 PM
변호사를 통하여 노동법소송을 하려니 본인이 해고 되거나 직장을 퇴사한 후에 다시 상담하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힘들지만 계속 다니길 원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9 4:07:49 PM
안녕하세요

노동법소송을 한 사실만으로 보복성해고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직업환경이 편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8/2019 3:16:36 PM
흠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해고 당하실텐데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