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시민권자)이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읍니다. 만약 결혼을 한국에서 한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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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5/2018 8:45:1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신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받고 들어오실수도 있지만,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