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8 8:40:54 AM 안녕하세요소셜넘버는 변하지 않으므로 직장생활이나 취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기존 받으신 소셜카드에 기재되어있던 취업용이라는 구절을 빼서 새롭게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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