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8 8:33:18 AM 안녕하세요공적부담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51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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