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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수임계약금을 먼저 보냈지만 실제 사건진행이 안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2,156 공감0 작성일9/19/2019 9:53:58 PM
상대 변호사와 협상을 해달라는 건으로 먼저 일부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상대변호사가 포기를 해서 사건 진행은 그냥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제 변호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냐요.

제 변호사가 한 일은 전화 한통 후 상대변호사에게 전화 달라는 메세지 남긴 후 상
대변호사는 아무런 대응 없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제 변호사는 아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 먼저 건넨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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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9 6:28: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맺은 수임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6:58:45 AM
협상이 길어지면 추가로 돈을 보통 냅니다만, 그렇다고 말 한 마디로 끝내버린 유능한? 변호사께 돈을 돌려달라???
(남어지만 지불하지 않게 해준다면 좋겠네요!)
d**atproo****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7:28:22 AM
read your FEE AGREEMENT. 수임계약서에 미리 수임료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Contingency-based였습니까? per-hour였습니까?

물론 '아무 일 안하고' /billable hour를 하나도 쓰지않고 Retainer를 가져갔다면 State Bar Grievance Counsel에 리포트 해 Investigation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not a legal Advice.
h**h****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7:56:07 AM
님의 변호사는 사건 수임해서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 했으니 일을 한것이고, 변호사 전화 후 상대방이 포기 했으니 님이 승소한 케이스라 변호사 고용한 목적을 달성한것 아닙니까. 일을 시켰으니 댓가를 지불 하는것은 당연. 지불한 돈이 억울하시면 상대방에게 님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겠지요.
s**84**** 님 답변 답변일 9/25/2019 5:18:46 AM
로그인 하게 만드네. . .. 변호사는당신을 상담 해주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달라는것은 모든것을 준비완료( 당연히
당신을 위해 서류검토등 상당시간 할애) 했다는 뜻.. "변호사가 한일이 없다. . . . ."는 무슨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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