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본인이 E-2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본인이 국내로 발령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리라고 사료됩니다.
2) 이민국은 Ⅰ-140 승인이 나온 경우 Ⅰ-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비슷한 업종의 다른 스폰서 회사로 옮긴후 진행할수 있지만, 다른 스폰서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다른 회사로 이적한경우,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