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근무한 가게에서 2018년도 sick 수당은 년말에 받았으나 2019년도의 sick 수당은 받지 못한채 7월말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sick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5월초 중 아파서 출근을 못한 날이 실제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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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h****님 답변답변일8/23/2019 9:32:03 PM
유급휴가는 미사용분 만큼 급여로 지급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인데, 유급병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u**yourdau****님 답변답변일8/23/2019 10:59:08 PM
아파서 병가를 냈을때 그 날의 돈을 못 받으셨다면 받으실 수 있으나 쓰지 않은 병가는 사라집니다.
w**dbon****님 답변답변일8/24/2019 10:56:16 AM
이 제도가 웃기는 제도 입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고, 그때 그때 딱 딱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거고 누구든지 받는걸 원하지 안받고 싶겠습니까? Sick Pay가 24시간 미만 정도 되는거 가튼대 ? 그해에 신청허지 않으셨다면 나가리 된걸로 알고 있는대 그래도 c.p.a 분 헌테 물어보세요 ,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익스펜스를 줄일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