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이 있지만 본인은 따로 개인 소송을 하시겠다는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소송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이길만한 소송인가와 비용적인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