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체류시 아이를 출산했고(시민권자) 그 딸이 99년 7월생인 대학생입니다.(미국내에서)
이 딸이 21세가 되면 부친이 아빠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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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6/2018 9:02: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으신데,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보다 2~3개월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근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반~2년정도 소요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요즘은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 점점 오래 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2년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해요.
B**g****님 답변답변일12/6/2018 9:43:35 PM
지금은 시민권자 딸의 부모 초청으로. 쉽게 이민허락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 9월부터의 이민국의 심사기준은 나이많은 부모가 이민을와서 =공적부조혜택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인지?? 여부. =추후 정부혜택에 의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영어가 부족한 이민신청자일 경우 =앞날의 재정수입이 불투명해 보이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기각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며. 또한 21세 딸의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것도 부모초청에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민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 돼있고 -단 한가지라도 결격사유만 있어도 -영주권/시민권자격을 안 줄려고 하는. -이민심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 현싯점의 이민국 심사로는...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