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evin Jang 변호사님
지역Ohio
아이디m**k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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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8 8:49:55 P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khjlaw&page=1&qna_idx=10387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죄송하지만 저번 문의에 이어 한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ㅠ
시간되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번 글에 잘못 표기했는데
2019년 1월에 입국을 할 예정이고
입국시 경고를 받았던건 2018년 1월입니다.
2. 그리고 문제는 재직은 현재 한국에서 한국기업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택스보고를 여기서 미국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재직증명서 영문으로 해도 괜찮을가요 ?
1월에 입국 전에 택스보고를 한다는 증명을 할만한 방법이 있나요 ?
3. 영주 의사를 해야한다는 요점은 알겠지만 현재 사업준비 안에
한국에 재직중이면 추가조사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