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9 7:42:0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외여행은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4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853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