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3월쯤 멕시코를 당일 치기로 두 번 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체포 되었던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시 꼭 2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낸 것이 아닌 그냥 체포 기록만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나 가기는 하는데, 혹시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도 똑같이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요? 2차 심사를 받는게 부담 되어서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멕시코에 비자없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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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9 7:20:30 AM
안녕하세요
1) 혹시 모를 질문이나 추가심사에 대비하셔서, 당시 체포기록과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