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네
다만 요근래 모든 배심원 재판이 11월 이후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배심원 재판또한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수 있으니, 해당 배심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월28일 금요일 부터 5 court days 동안 call-in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월5일 경에 타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5 court days 라고 하면 주말을 빼고 금요일을 포함해서 5일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call-in 하는 동안 진짜로 court 에 나와서 juror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9월2일에 진짜로 코트로 나오라고 하면 그 때 부터 5일이나 그 이상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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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근래 모든 배심원 재판이 11월 이후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배심원 재판또한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수 있으니, 해당 배심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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