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조건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께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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