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직책이 오버타임 면제 직책이 아니라면, 하루에 8시간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본인의 임금에 대한 Wage Statement (현금이든, 체크든) 를 정확하게 받으셨어야 하며, 런치타임, 쉬는시간 10분씩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하신 기간이 짧아도 노동법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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