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PT / OPT기록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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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9 1:43:14 A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학생이며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다닐 당시 CPT를 2번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일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인턴할 때 사용했는데, I-485와 나머지 서류에 history를 다 작성을 햇지만, CPT로 일하엿다는 설명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OPT의 경우엔, USCIS NUMBER에 OPT카드 위에 나와있는 넘버를 넣으면 된다 해서 넣었습니다.
Form 부연설명칸에 OPT와 CPT로 일하였다는 걸 설명했어야 할까요?
USCIS에서 벌써 제 OPT와 CPT 기록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