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5:46 AM 안녕하세요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취득후 15년 이상, 또는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이상인경우에는, 통역관 대동으로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또는 의사진단을 받으셔서 면제 신청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3/2/2019 3:59:57 PM 시민권 한국어시험조건: 1.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이상된 경우와2. 50세로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된 경우는 3. 통역관을 데리고가서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4. 장애자인 경우는 시험면제
ejs**** 님 답변 답변일 3/3/2019 3:21:24 AM 50/20, 55/15 (나이/영주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영어시험은 면제되지만 교양(civic test)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양시험은 통과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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