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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드시고 잘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00****
조회961 공감0 작성일10/24/2008 9:02:20 AM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 한데 뱅크 책 을 (30000)불 을 받아서
제 구좌 에 입금 했는데 ~~~
다시 한국 으로 송금 을 해도 나중에 세금에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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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08 12:31:55 PM
글쎄요, 일반적으로 송금은 일단 세금관련문제가 없는 양성화된 돈이어야 하고 해외에 미국의 거주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 계좌가 있고 그금액이 $10,000이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에서 미국의 irs로 연말이나 연초에 구좌의 정보가 통보된다는 정보가 있사오니 이에 유의 하시고 참고로 요즈음 한국내에 본인명의로 달러송금된돈이 구좌에 있고 이를 세금보고를 하시면 그수익중 이자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합니다. 꼭알아두시고 선생님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본인의구좌로 송금하신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구좌로 하신것인지 확실치가 않숩나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상담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700**** 님 답변 답변일 10/27/2008 7:39:25 PM
감사합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0/28/2008 3:24:10 PM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에서 미국의 irs로 연말이나 연초에 구좌의 정보가 통보된다는 정보가 있사오니"제가 알기론 한국, 일본, Canada and Mexico와 미국사이에 상호 세무협정이 조인된것은 맞는데, 위의 quoted statement가 확실한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1/2008 10:21:03 PM
연말이나 연초에 IRS에 예금관련정보가 보내어지는것은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어진 상호조세협약에 의해 reference(참고용)용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10,000이상의 예금구좌를 가지고있는 미국영주권자이상의 개인은 미국정부에 이사실을 신고해야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어려워진 미국정부에서 해외(예, 스위스나 남아메리카등지)에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장기간 예치된 미국인의 소득을 추적하기위해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과거부터있었던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으나 최근 강화된 정책의 일환으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불고있는 한국내 달러송금또한 미국에 다시돈을 가지고 올시 만일 정기예금등을 통한 이자수익이 있거나 환차익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경우 이에대한 세금보고를 매년하셔야 합니다.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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