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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보고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1,528 공감0 작성일2/3/2009 11:27:55 PM
2008년도 tax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거주이며 직장도 캘리포니아인데요.

1.저는 캘리포니아에서 loan을 해서 공부했고(1098-T form 받았음) 남편은 2001년에 메릴랜드주에서 대학원때 loan한 잔액일부(1800불정도)를 갚지 않아 이번 2008년에 갚았는데요(1099G form을 받았음). tax보고를 메릴랜드주 것은 따로 메릴랜드로 해야하나요?

2.오래된 차를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날라온 form(1099-G)이 뉴욕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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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09 12:00:52 AM
Multi-State 세금보고는 Income Source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해당하는 주에 보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에 allocate해서 보고합니다. Deduction Item은 Multi-State 세금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두가지는 Income Item이 아니라, Deduction Item입니다.

1. Student Loan을 갚았으면, 그 이자에 대한 Form 1098-E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신 Form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Form 1098-E가 맞으면 1040 Line 33에 적으시면 되고, 메릴랜드주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차를 기부하셨다면, Schedule A에 Non-Cash Contribution에 적으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뉴욕주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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