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가게를 닫음으로서 고용관계가 Terminate 되는것이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당일 통보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밀린임금 및 Wage Statement 등도 지급하시고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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