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pape****
조회1,260 공감0 작성일11/12/2019 9:21:40 PM
한 회사에서 7년 정도 $2800 현찰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업무시간은 월-금 9-6시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오버타임으로
종종 밤 9-11시까지 일했고,
주말 토,일도 업무를 이메일로 지시를 해서,
집에서 하루에 3-5시간 정도 일하게했습니다.

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한 번도 쓴 적 없고,
그렇다고 그 휴가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것은
성희롱 입니다.
주로 언어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직책을 이용해서
방으로 따로 불른다거나, 불편한 전화통화를 강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 신분을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민국에 자진 신고 하고, 한국에 추방이되어도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역겹습니다.

이럴 경우, 오버타임과 성희롱 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성희롱의 증거는 어떤게 필요한 가요?
그리고, 저 혼자 소송을 건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걸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9 9:07:27 AM
안녕하세요

이민신분이랑 무관하게, 고용주를 노동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ru****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12:39 AM
돈 돈 돈 돈 돈!!!!!!!!!
결국은 다 돈이군
불체이니 한판 땡겨서 한국으로
나가겠다.....
이래서 같은 한국인 끼리..........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워야한다
차라리 남미 사람들이
더 인간미가 있고 뒤끝이 없다

m**ay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6:17:12 PM
욕 나올것 같다.
불체 신분이라 오버타임 못 받고 노동 착취당했다하면
동정이라도 하겠는데

신종 꽃뱀인가?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내가 성희롱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들하고
이혼 사유가 남편이 폭력적이였다고
운운하는 여자는 믿고 거른다.

어차피 돈은 없을테니
무고로 형이나 살다가 추방당했으면 바란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