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p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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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9 9:21:40 PM
한 회사에서 7년 정도 $2800 현찰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업무시간은 월-금 9-6시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오버타임으로
종종 밤 9-11시까지 일했고,
주말 토,일도 업무를 이메일로 지시를 해서,
집에서 하루에 3-5시간 정도 일하게했습니다.
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한 번도 쓴 적 없고,
그렇다고 그 휴가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것은
성희롱 입니다.
주로 언어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직책을 이용해서
방으로 따로 불른다거나, 불편한 전화통화를 강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 신분을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민국에 자진 신고 하고, 한국에 추방이되어도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역겹습니다.
이럴 경우, 오버타임과 성희롱 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성희롱의 증거는 어떤게 필요한 가요?
그리고, 저 혼자 소송을 건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