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퇴사 Notice 관련 조항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얼마전에 Notice 를 줘야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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