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8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하신것 같은데, 하기에 있는 질문도 그 상담하신분께 문의하는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절치 않을까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세금을 owe하게되면 지급을 해야겠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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