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질문하신것처럼,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이 있는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외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미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신고에서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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