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잦은 출국을 하시고, 미국내에 있는 기간이 지난 1년중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비록 해외에서 계신 기간이 6개월 미만일지라도, 입국심사에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가야만 했던 사정과, 미국내에 본인의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잦은 해외방문이나 장기체류를 대비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