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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꼐 질문 드립니다 ?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조회1,160 공감0 작성일6/3/2015 12:14:38 AM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어머니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수속중 인데요. 혹시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수속을 밞을수 있는지요 ? 현재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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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5 9:30:38 AM
안녕하세요

본인을 초청하시려고, I-130 이 접수되었고 승인이 되신 상태에서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해외에서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던 중이시라고 사료되는데, 우선순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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