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상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실제 IRS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거의 유명무실 했던 법을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1만불 이상의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다음해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하루라도 해외 계좌에 10,000이상이 예치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보고 하셔야 됩니다.
2. 올해 1월 경 3500만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 내년에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자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개인 세금보고시 이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 한국에 내신 세금은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송금을 하신 것은 그 송금한 돈에 대한 증빙서류만 갖추시면 됩니다.다만 개인 계좌에 하루라도 만불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