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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 만불이상 신고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조회3,505 공감0 작성일7/22/2009 5:56:33 PM
저희 가족은 현재 E-2로 체류중입니다. 이번 해외계좌 1만불이상 신고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이 신고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2. 현재 부부가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으나 둘 다 만불이 안됩니다. 그러나 집사람 계좌는 올 해 1월 경 많을 땐 35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3. 금년 초에 한국의 제계좌에 2만불정도를 송금하였고 그돈을 친척한테 보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여기 세법을 전혀 모르는 지라 당황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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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09 11:33:47 AM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상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실제 IRS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거의 유명무실 했던 법을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1만불 이상의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다음해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하루라도 해외 계좌에 10,000이상이 예치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보고 하셔야 됩니다.

2. 올해 1월 경 3500만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 내년에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자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개인 세금보고시 이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 한국에 내신 세금은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송금을 하신 것은 그 송금한 돈에 대한 증빙서류만 갖추시면 됩니다.다만 개인 계좌에 하루라도 만불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6:12:30 PM
1 신고기준은 이미 기존에 있는법을 강화시키는것입니다.
2 만불이상 신고의무
32 만불송금 영수증 보관 그리고 자동보고의무

모르면 배우고 알면 쉽다.
모르면 피박 알면 대박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9:14:38 PM
E-2는 거주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6:55:50 PM
위에 전문가 답변 ㅋㅋㅋ 아주 웃기군;;;; 본질을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요~ E-2비자라잖아~~E-2비자면 미국입장에선 외국인인데~~ 자기나라 본국(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의무가 있는것인가?? 외국인은 미국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지 ㅋㅋㅋ

상식선에서 바꿔서 생각해봐~~ 백인이 한국에서 잠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IBM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발생한 근로소득세(乙근세)만 납부함으로서 종결나는거지.. 그 백인이 월급받아서 본국인 미국으로 송금해서 미국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가??? ㅎㅎㅎㅎㅎㅎ
아거~ 배아퍼~ ㅋㅋㅋㅋㅋㅋ

난 회계 세법 전문학교 따위 안다녀도 상식선에서 알겠꾸만 ㅋㅋㅋㅋ 어설픈 사람들 장사목적으로 답변하지 마시오~~ 부탁요~~ ㅋㅋㅋ 잘 모르는 사람 전문가랍시고 님 답변 따라할까 두렵소이다 ㅋ

전문가 이름도 없고 그냥 무슨 학원이름만 나오는데;; 프로필 보니.. 10년의 경험?? ㅋㅋㅋ 20년 더 경험쌓고 답변하시기 바람 ㅋㅋ
y**u****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0:42:10 PM
홍선생님.
예를 들으신 미국인은 한국뿐만아니라 미국에서도 당연히 세금보고를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번돈을 미국에 송금하여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역시 포함하셔야합니다.
상식이 상당히 풍부하신것같은데 위의분 질문에관한 답변은 원칙론적인 답변으로 전혀문제가 없읍니다.
E2 Visa소유자역시 internal revenue code 가 정의한 US Person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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