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래 거주를 하시게 되면 년 $80000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foreign tax credit 즉 한국에 내신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보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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