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약속 시간에 끝내지 못해서 건물주인에게 렌트 $10,000.00 을 낸것도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할떄,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렌트를 $10,000.00 내게 되어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주셔야,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떄 유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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