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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악랄한 Landlord 를 만나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dghk****
조회5,463 공감2 작성일12/21/2019 3:36:31 PM
절친한 분이 달러스토어를 하고 있는데요 몸이 너무 힘들고 밥도 못먹고 일을 해야하고 직원들이 속을 썩이고 하는 바람에 얼마전에 풍을 맞아서 죽다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건물주 이 악한 인간이 자기에게 10만불을 내놓으면 가게를 팔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현재 아픈 몸으로 가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이러다 어먼 사람 죽어나가겠구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건물주가 왜 이렇게 악랄하게 나오냐면 몇년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책임은 건물주가 있다고 판결나게 한 적이 있었고 더 오래전에는 이 가게가 쓰러져 가고 있는 와중에 현재 주인분이 가게를 헐값으로 매입한 후에 가게가 대박이 나고 이후로 IRS 에서 건물주에게 Audit 을 나와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복형식으로 이렇게 악랄하게 나오는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겁니다, 쓰러져가고 있는 가게를 죽을 힘을 다해 살려놓고 그 덕분에 건물가치도 올라가고 건물도 활성화가 되어서 오히려 10만불을 받아도 못 마땅할 마당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 가게를 못 팔게 하는건 정말이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주인은 이것때문에 잠도 못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어렵게 죽지 못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는 건가요?
리스계약이 2026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견디지도 못할뿐 더러 견디다가 죽을 판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건데 2026년까지 못 버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더 이상 갈때까지 가서 회복하기 힘들정도입니다

변호사 말에 의하면 건물주의 이런 허무맹랑한 조건은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할 용의도 있는데 문제는 소송비용이 건물주가 내노라 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련한 짓을 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잘먹고 잘 살려고 왔지 일하다 죽으려고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올무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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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약간 상황보충 설명을 하자면.....
가게를 15만불에 내놨는데 건물주가 보복형태로 못 팔게 하는 것이고요
현주인이 그 가게를 살릴려고 초기에는 손해를 감수해가며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건물 가치와 가게 가치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 있고요............암튼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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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9 9:40:44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건물주인이 정당한 거절없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하실수 있고, 리스 계약서에 분쟁시 소송에서 이긴쪽에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받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주의 정당한 거절이라고 하면, 비지네스를 구매 할려고 하는 바이어가 경험이 없다 던지, 현재 테넌트 보다 재정적으로 약 하던지, 크레딧이 나쁘던지 등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이고,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할경우, 소송 하지 않고 해결이 잘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고려 하셔야 할것이, 매매자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 하고, 소송에서 이긴후에 건물주 쪽에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지고,

남은 리스 기간이 2026 까지이고, 옾션이 없다고 한다면, 구매자로 부터 많은돈을 받고 팔기가 어려울것이 때문에, 가능 하면, 건물주에게 불법이라는것을 알리고, 리스를 연장 해서, 옾션을 더 받는 조건으로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곘다고 흥정을 하신후, 비지네스를 매매 하시면서 제대로 된 액수로 비지네스를 매매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애석 하지만, 매매자의 현 건강 상태는 법적으로 참조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9 10:03:19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안에 Assignment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건물주인이 Reasonable 한경우 거절할수 없다고 나와있고, 변호사비용 관련한 조항 또한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서 피해를 건물주인측에 요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1/2019 7:21:18 PM
님의 말이 사실이어서 상대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받는 조건을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landlord가 정당한 것이리면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시니, 파산하여 계약은 말료할 수도 있고요.
s**jdghk**** 님 답변 답변일 12/21/2019 10:18:58 PM
apple tree 님 파산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군요 이제보니까.........
돈 몇푼 벌자고 목숨 까지 걸어가며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악마같은 건물주 때문에 현주인도 그렇고 주위사람들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p**ehil**** 님 답변 답변일 12/22/2019 4:54:04 PM
가게를 팔아 건질 수 있는 금액이 10 만불보다 훨씬 더 된다면 금액을 절반 정도로 낮추고 소송보다는 건물주에게 키머니 주는 셈 치고 딜을 하고 만약에 10만불 언저리면 차라리 인벤토리나 건지고 렌트비를 안내고 버티며 뽑아먹으며 건물주 애를 태우다가 파산하면 건물주는 닭 쫓던 개가 되는 건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인벤토리를 다른 달러 스토어에다 처분하고 그 다음 날 그냥 딱 문 닫고 걸고 어디 조용한 시골로 몸을 피해서 요양하셔야겠지요.그런데 랜로드도 사람인데 풍 맞은 사람이 속을 탁 털어놓고 사정을 하면 매몰차게 하지 않을 듯도 싶은데 서로 잘 타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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