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신고 의무자는 미국내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영주권, 시민권, E2 Visa등)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실려면, 현재 소지하고 계신 비자를 E2 Visa 등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2 Visa로 변경하실때, 한국 집 매매한 대금을 투자대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쪼개서 송금해서 받으실 필요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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