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비자로 overstay 하고 16살에 시민권 양부모님께 입양이되어 현재 22살까지 아무런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i-130 이나 어떠한 신분을 가질수있는 시도를 할수있을까요? DACA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안될꺼같아 너무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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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8/2015 11:10:16 PM
안녕하세요
22살이시고 불법체류이시라면, 아쉽게도 가족이민에는 해당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경우,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 시민궈자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