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5 8:25:11 PM 안녕하세요한국에서는 출생증명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5/2015 9:18:15 PM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ion) 가 아니라 출생증명서 이겠지.가능하면 한 글짜라도 정확하게 표기 하시요.신고서는 출생당시 신고한 것이고, 증명서는 그 이후 증명하는 것이요.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것은 부/모가 동사무소에 작성/제출하는 것이요.그 걸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지는 않겠지롱.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5/2015 9:20:58 PM (Birth Certification)이라 하면,출생당시의 장소/일시/부/모/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다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라 볼수 있다.기본증명서가 그에 해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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