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증을 해줘야 하는 가족이 인컴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재정 보증을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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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30/2015 9:11:26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